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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047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7. 주식회사 C(2017. 6. 16.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E 소재 F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사업을 ‘1차 사업’이라 한다)를 공사금액 11,238,000,000원,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그 후 수 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금액 14,953,699,5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금액 3,540,000,000원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그 후 수 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금액 7,855,902,61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하수급인이었던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H 소재 I호텔 신축공사(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K 소재 L호텔 신축공사(이하 ‘3차 사업’이라 한다)를 각 수급하여 수급인으로서 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2016. 2.경 1차 사업에 관하여 정산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조 도급공사비 및 미지급공사비의 확정 1) 갑(C)과 을(원고)은 하도급 직불 미지급공사비(원고 및 원고의 하도급업체 포함)를 4,399,099,30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C은 원고와 피고의 공사내역 및 물량 정산완료 후 최종 도급공사비를 확정하기로 한다.

2 원고는 C이 원고에게 2015. 8. 27. 제주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