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7]
주택 중 일부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소극)
주택 중 일부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다면 주거자가 상속받은 것이 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위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동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1983.5.3.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무렵 이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0.3.8. 이를 소외 1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2.2.1.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1/18에 불과하여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상속건물을 취득한 바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위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시 증거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대지 및 그 지상주택건물 중 1/18지분에 관하여 1982.2.1. 망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4.19. 소외 3 앞으로 1990.4.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상속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위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 위와 같이 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