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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1. 7. 23. 선고 71라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행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1민,414]

판시사항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의 관할 법원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합의부에서 한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

참조판례

1967.3.29. 선고 67그3 결정 (판례카아드 7631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26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24조(1) 1049면)

항소인(채무자)

동방운수주식회사

상대방(채권자)

상대방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신청인(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71카337호 집행력 있는 감수명령정본에 의하여 같은 법원이 감수집행중에 있는 바, 동 자동차(택시)는 운행을 하여 감가되는 것보다 감수되어 장기간 운행을 못할 때에는 자동차운송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며 이로 인하여 그 자동차는 차대번호가 없어지고 그 결과 고철로 밖에 매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편 시민의 교통에도 지장이 심대하고 자동차를 오래 감수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면 기계기구가 사용불능하게 될 염려가 있을 뿐더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사건이 항소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까지 되었으니 운행허가 해주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직권으로 살피보건대,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건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집행법원인 단독판사가 해야 옳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합의부에서 한 원결정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본건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것 없이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고재량(재판장) 박종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