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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26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6. 11:05경 부산 강서구 식만동 소재 식만배수펌프장 부근 논에서, 같은 날 07:10경 유해조수 포획을 하기 위해 B파출소에서 출고한 루쏘 12구경 엽총을 1회 발사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류인 청둥오리 2마리를 포획하고, 지정된 포획 장소인 부산 강서구 봉림ㆍ죽동동 미나리 경작지 및 가물치 양식장에서만 포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포획을 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총포 보관해제 공문 등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불법 포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