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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93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에서 닭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를 갖추어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번지의 농장에서 행정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약 200마리의 닭을 사육하면서 일일 평균 200kg 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닭의 먹이로 사용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일정규모의 가축 사육시설( 닭의 경우 200㎡ ~3,000 ㎡ 미만) 을 설치운영하려면 행정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번지의 농장에서 약 300㎡ 규모의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약 200마리의 닭을 사육하면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3. 축산법위반 일정규모의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닭의 경우 50㎡ 이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가축 사육 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청에 가축 사육 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번지의 농장에서 약 300㎡ 규모의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약 200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출장 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