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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2. 21:00경 울산 울주군 C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17: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 필로폰 교부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함 마약 자체의 해악,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보임 다만 피고인의 수사협조노력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신장 결석)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