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정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17: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밀양시 D 토지 등 객토에 관한 민원 문제로 갈등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