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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가합4005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C과 D 사이의 조정성립 1) D은 2014. 7. 15. 원고 및 선정자로부터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3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하였다. 2) 그 후 피고 C과 D 사이에서 2015. 5. 11. D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6189호)이 성립되었다.

다.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B는 피고 C이 위와 같이 임차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2015. 6. 8.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7.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7. 15.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이 계약은 2014. 7. 15.자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6189호 조정조서에 의하여 보증금 채권양도에 따른 재작성된 계약이다. 라.

피고 C의 차임이행각서 작성 및 교부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