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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8구합58516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게 한 205,850,8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13-85 외 203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8. 6. 설립된 후 2016. 12. 27. 해산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2008. 12.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10. 3.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21. 원고가 일반분양한 66가구를 기준으로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205,850,8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주문으로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28 결정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기존에 비하여 6세대 증가한 490세대가 되었고 그 중에서 임대주택분 84세대를 제외하면 총 402세대로서 기존 거주가구 484세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