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공1990.1.15(864),132]
합자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지분권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본 사례
합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정관상 사원이 그 지분권을 다른 사원에게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인 갑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갑의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되 그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경우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좌우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을, 병 및 원고의 3인 명의로 갑의 지분을 분산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 병 명의의 지분변경등기가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위 을, 병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이전을 구하려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합자회사 유원상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상 사원이 그 지분권을 다른사원에게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1에 대하여 63,0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이 있어 그 채권담보로 위 소외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총사원권의 25%)을 양수하기로 하고 다만 그로 인한 변경등기는 원고와 위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2, 소외 3 등 3인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여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소론 갑 제3호증의 제5조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위 소외 1의 지분을 원고외 2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지분변경등기로 경료한 것은 그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경우 유한책임 사원으로 있는 원고의 아들 소외 4의 지분과 합쳐 총사원권의 50% 상당이 되어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좌우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함이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2와 위 소외 3 명의의 지분변경등기가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하여도 명의신탁을 하게 된 취지가 원고의 사원지분 과다취득을 막기 위한 데에 있었던 이상, 원고가 위 소외 2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이전을 구하려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총사원의 동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3호증(합의서)의 제8조를 보면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금 등에 충당한 여분에 대하여는 위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수탁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등기이행키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위에서 본 갑 제3호증의 제5조 기재내용과 견주어볼 때에 위 제8조는 위 소외 1의 지분금을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금 등에 충당하게 되면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이전하더라도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지분이 50%에 미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소외 1의 지분금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금 등으로 공제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조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손해금 등으로 공제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위 소외 2 등 명의의 수탁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미리 합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제5조의 취지와도 모순되어 부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