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지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2.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C호에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인가(가정보육시설, 정원 16명, 시설장 및 대표자 : 원고)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자 2018.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531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2017노4729호로 항소하여 2018. 1. 11. 위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7.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인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및 제20조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 원고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되므로 대표자 변경 및 원장 임면보고 등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였으나, 대표자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시설명 대표자 (원장) 위반사항 조치사항 D(가정) 원고 (E)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미변경 결격사유 발생 현 대표자(원고) 변경하고 변경 인가 후 결과 제출
라.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결격사유) 위반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이행결과를 2019. 4. 24.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