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07나100874 대여금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1. 파산한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
2.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가단88935 판결
2008. 9. 5.
2009. 1. 2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가 파산한 A 주식회사에 대하여 2,397,709,050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1. 파산한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이하 '피고 수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수계인은 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피고 한진'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2항 기재 38,405,279,359원(피고는 이 사건 2008.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38,405,279,36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계산상 오기이므로 위 금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 중 2,464,156,759원(피고는 위 서면에서 2,464,156,76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계산상 오기이므로 위 금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그 중 2,397,709,050원에 대하여 2005.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파산한 A 주식회사에 대하여 2,397,709,050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피고 한진에 대하여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한진은 원고에게 38,405,279,359원 및 위 돈 중 35,941,122,600원에 대하여 2005. 4. 20.은 연 9.23%,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97,709,050원에 대하여는 2005.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주위적으로는 계약상의 이행책임,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수계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수계인은 피고 한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2항 기재 38,405,279,359원 중 2,464,156,759원 및 그 중 2,397,709,050원에 대하여 2005.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한진은 원고에게 38,405,279,359원 및 위 돈 중 35,941,122,600원에 대하여 2005. 4. 20.은 연 9.23%,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97,709,050원에 대하여는 2005.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피고 A 주식회사(2006. 11. 28.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 수계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A'라 한다)"를 "A 주식회사(이 사건 소송의 피고이었으나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06.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 수계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고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A'라 한다)"로 고쳐쓰고, ②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의 "피고 A"를 "A"로 모두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이 사건 개발약정"을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으로 고쳐쓰고, ③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별지 수분양자대출금 현황 기재 14명"을 "이 판결의 별지 수분양자대출금 현황 기재 13명"으로 고쳐쓰고, 제15행의 "2,968,895,550원"을 "2,464,156,759원"으로, 같은 행의 "2,896,471,050원"을 "2,397,709,050원"으로 각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수계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피고 수계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의 "피고 A"를 "A"로 모두 고쳐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의 "이 사건 개발약정"을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으로 고쳐쓰고, ③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별지 수분양자 14명"을 "이 판결의 별지 수분양자 13명"으로 고쳐쓰고, 제5행의 "2,896,471,050원"을 "2,397,709,050원"으로 고쳐쓰고, ④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의 "수분양자 14명"을 "수분양자 13명"으로 고쳐쓰고, 제13행과 제15행의 각 "2,896,471,050원"을 각 "2,397,709,050원"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한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① A는 2002. 10. 1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분양중지명령을 받고 입주예정일인 2004. 2.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A가 2006. 11. 28. 파산선고를 받는 등 사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제18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시행권 양도사유가 발생하였다.
② 또,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에 따라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에는 개발사업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과 관련된 각종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 한진은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인수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05. 8. 23. A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였다.
④ 한편, 피고 한진은 이 사건 사업시행권 인수의무 외에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제7조에 따라 책임준공의무가 있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시행권의 인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⑤ 따라서 피고 한진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권 인수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A의 사업비 대출원리금채무 및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에 대하여는 업무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증책임도 부담한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한진이 사업시행권 인수 및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개발사업대출금과 중도금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 한진의 위 의무불이행으로 위 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한진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한진의 사업시행권 인수의무의 존부 및 인수 여부
갑 제14호증, 갑 제26호증의 1, 을나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와 피고 한진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2002자2556호 제소전화해조서에 '본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고 한진과 생보가 A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A의 별도 법률행위가 없더라도 본 프로젝트 약정에 의한 A의 계약상 지위 및 권리를 포함하여 본 약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A의 각종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권리 및 의무가 피고 한진 또는 피고 한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되는 것에 동의하며 위 이전에 필요한 A의 각종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 한진 및 피고 한진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한진이 A에게 2005. 8. 26.경 '원고 및 생보의 종용에 따라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고자 하니 사업시행권 양수도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의조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고 2005. 9. 6.경 사업시행권 양수도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러나 2005. 9. 9. 원고와 A, 피고 한진, 생보와 수분양자대책협의회가 모여 회의한 결과 A는 사업시행권을 피고 한진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한진도 위 제소전화해조서만으로는 사업시행권에 부수된 부동산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 집행이 곤란하고, 공법상 권리의 취득도 A의 협조 없이 위 제소전화해조서와 개발사업약정만으로는 가능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공법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재개발사업시행자를 A로부터 피고 한진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구 도시재개발법(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해당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A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사업시행권인수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및 제소전화해조서만으로 피고 한진이 A로부터 자동적으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한진은 A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경우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A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및 그 관련 채무를 인수하게 될 뿐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한진이 2005. 8. 26.경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겠다면서 A에게 위 서면을 보내어 협조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A의 사업시행권이 피고 한진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A의 동의가 의제될 뿐이며 사업시행권에 부수된 공법상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모든 권리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완료되어야 사업시행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가 사업시행권의 양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피고 한진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업시행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중도금대출금에 대한 보증여부
피고 한진이 원고, A와 업무협약(갑 제23호증)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의 소멸시 원고가 A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A와 피고 한진은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제4조)한 사실, 원고와 피고 한진 등은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체결시 이 사건 분양수입금은 생보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되도록 하고,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순서를 정하면서 자금인출은 A가 피고 한진의 서면동의를 얻어 생보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상회복으로 상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 관하여는 인출순서를 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① 분양계약 해제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분양계약 당사자인 A인 점, ② 원고도 A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③ A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시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에 법정금리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중도금 대출금은 A와 원고 사이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통지한 점, ④ A가 생보 명의 통장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에서 원상회복을 위한 분양대금을 인출순서와 관계 없이 인출할 경우에 피고 한진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피고 한진의 의무는 A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분양수입금의 인출순서에 불구하고 인출하는 경우 이에 동의할 의무에 불과하다고 보여 피고 한진이 원고에게 수분양자들의 대출금상환의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책임준공의무에 관하여
원고와 A, 피고 한진 및 생보는 2002. 8. 12.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갑 제1호증) 체결시 피고 한진이 A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책임준공하여야 하고(제7조), 공사기간은 착공 후 15개월로(제8조 제4항)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와 피고 한진이 같은 날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갑 제2호증)의 특수조건 제2조는 피고 한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책임준공의 예외사유로서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사업부지 및 지상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 한진의 공사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A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 등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피고 한진에 대한 기성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 한진이 이 사건 건물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의 당사자들은 피고 한진의 책임준공의무 이행시기를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라고 정함으로써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에서 정한 공사기간에 불구하고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책임준공 이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한진이 지금까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이는 A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진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수계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한진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원고가 파산한 A 주식회사에 대하여 2,397,709,050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률
판사 심담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