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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36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