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26 2015가단516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군산시 L 대 688㎡에 관하여
가. 피고 A, B, C, K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5.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군산시 L 대 688㎡에 관하여
가. 피고 A, B, C, K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5. 3.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