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원고에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2015차전167773호대여금...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9. 2. 11. 10,000,000원, 2009. 2. 14. 11,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C 국제학교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차전1677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2.경 C 국제학교 소재지인 필리핀 현지에서 학비나 경비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자자들의 주장 원고는, C 국제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D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C 국제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국제학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