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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3 2016고단9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0: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마당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오히려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던 중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너는 뭐여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 이새끼들,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힘껏 밀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27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자 머리로 위 G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현장 출동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경찰공무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경찰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