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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1034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23,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는 외출 중으로서 그 화재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 지 23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서, 그 건물에 충분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피해 확대의 원인, 이 사건 건물의 이용 실태,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3,723,242원(= 손해액 48,176,060원 × 0.7)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