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4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8. 23:4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그랜저 승용차에 주유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