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2002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27.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27.부터,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