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1외 6인
피고인 1외 6인
최종원
변호사 권준호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 5, 6, 7에 대한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관한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4, 5, 6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을 판시 제1.의 가. (3) (가), 제1.의 라. (2), 제2.의 나. (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가. (3) (나), 제1.의 라. 중 (1), (3), (4), 제1.의 마. (3), 제2.중 가., 나. (2),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7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4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3, 5, 6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4, 7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관한 사기의 점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 3, 4, 5, 6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상호 생략), (상호 생략)(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영진이던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이 주도하여 저지른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대구지점 부지점장 및 본부장들에 불과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의 점
(가) 피고인 1, 4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4가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공소외 6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6이 2000. 8.부터 2001. 2.까지 피고인 4를 통해 13회에 걸쳐 이 사건 투자회사에 22억 6,750만 원을 투자한 사실, 위 투자내역은 모두 실제 자금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현실의 자금 수수 없이 공소외 6이 기존 투자금의 원리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를 새로이 투자한 것으로 정리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 4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8억 원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와 관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2가 검찰에서 한 진술,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2는 모두 피고인 2를 통해 이 사건 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와 관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4의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4, 7, 1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 공소외 15, 공소외 14,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4는 2001. 1. 15. 이후 피고인 7을 대신해서 제5본부장이 된 것이 아니라 2000. 9. 30.부터 이미 제5본부장으로써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그 때부터 2001. 1. 15.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4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와 관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은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정도가 지극히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4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9 내지 12항 기재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고,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미 있던 차입원리금을 주식 구입자금 또는 신규 차입금에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참조)
공소외 6이 작성한 영수증(공판기록 제1606쪽)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6이 소지하고 있는 투자증서 중 8장, 8억 원 가량은 구 투자증서와의 교환용으로 교부받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거기에 공소외 6의 투자기간, 횟수, 금액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라 한다) (1) 제9 내지 12항 기재 투자내역은 공소외 6이 기존 투자금의 만기가 되자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이를 상환 받지 않고 재투자한 것이고 현실의 자금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소외 6이 작성한 진술서 및 피고인 4가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외 6이 이 사건 투자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제9 내지 12항 기재 투자금을 현실적으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1, 4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9 내지 12항 기재 투자금 편취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 내지 7항 기재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7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 내지 7항 기재 투자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외 7이 이 사건 투자회사 대구지점 제2본부 소속 투자모집인인 공소외 16 실장의 소개로 제2본부장이던 피고인 3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당심증인 공소외 7이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제20, 21, 23, 82, 83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2가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 당심증인 공소외 1이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2002형제20233호 등 수사기록 제735쪽)를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0. 3. 20.경 이 사건 투자회사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투자상품 1구좌를 500,000원 이상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매월 3 내지 20퍼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유치 시 투자금 중 8퍼센트 이상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제20, 21, 23, 82, 83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소외 1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와 관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7)}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2의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투자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외 2는 이 사건 투자회사 대구지점 제3본부 소속 투자모집인인 공소외 17 실장의 소개로 제3본부장이던 공소외 18을 통해 이 사건 투자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당심증인 공소외 2가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4의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에 대한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제2, 17, 18, 28, 30, 32, 48 내지 51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4가 본부장으로 일한 기간
원심증인 1, 공소외 19, 공소외 20, 피고인 7이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4는 2000. 1. 20.경 이 사건 투자회사 대구지점 제3본부장이던 공소외 18의 권유로 팀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00. 7. 20. 비로소 제8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01. 1. 25. 제5본부장이던 피고인 7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제5본부의 업무를 인수하여 제5본부장까지 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4가 본부장으로 승진하기 전 즉, 2000. 7. 20. 이전에 피고인 4를 통해 이 사건 투자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회사 대구지점은 지점장-부지점장-본부장-실장-팀장-직원의 체계 아래 각 본부별로 본부장들이 팀장, 실장, 직원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및 업무지시를 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을 총괄하였으며, 팀장, 실장은 본부장 아래의 직급자로 자신들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자신의 팀에 속한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4가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르는 하위 직급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투자회사의 투자상품, 운영형태 및 상황, 재정상태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 4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들의 투자에 관여한 본부장은 피고인 4이었다고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심증인 공소외 20, 7이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공판기록 제2503 내지 2512쪽, 제2739 내지 2742쪽), 수사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01고단1977호 사건 판결문의 기재(위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제164, 169쪽),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2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2004형제20124호 등 수사기록 제2454 내지 2458쪽)를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투자를 권유한 모집인은 공소외 22로 그는 피고인 7이 본부장으로 있던 제5본부의 팀장인 사실, 피해자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에게 투자를 권유한 실장 역시 제5본부 소속이던 공소외 2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위 피해자들의 투자에 관여한 본부장은 피고인 4가 아니라 피고인 7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진술서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4가 위 피해자들의 투자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 2, 3, 5, 6에 대한 각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액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는바, 위 각 공소장 변경이 있는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 1, 2, 5, 6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3의 원심판시 제1.의 가. (3) (나), 제1.의 라. 중 (3), (4), 제1.의 마. (3), 제2. 중 가., 나. (2), 다.의 공소사실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 만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5, 6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3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형의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2는 2001.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3은 2000. 4. 26. 같은 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4, 7은 2001. 4. 24.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5는 2001.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6은 200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피고인 1, 2, 4, 5, 6, 7의 이 사건 각 범죄 및 피고인 3이 2000. 5. 4. 이전에 범한 원심판시 제1.의 가. (3) (가), 제1.의 라. (2), 제2.의 나. (1)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한편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 제39조 제1항 이 개정되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처한 위 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한 위 각 범죄에 대하여도 개정 형법 제39조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만큼 피고인 1, 2, 4, 5, 6, 7 및 피고인 3의 원심판시 제1.의 가. (3) (가), 제1.의 라. (2), 제2.의 나. (1)죄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
3. 결론
가.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관한 사기의 점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나. 한편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 2, 3, 4, 5, 6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을, ②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 5, 6, 7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4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해당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심판결문 제6쪽 제19행 중 ‘2, 8 내지 19, 22, 24 내지 81, 84 내지 149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를 ‘2, 8 내지 149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로, 제20행 중 ‘1,858,000,000원’을 ‘1,876,00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2. 원심판결문 제8쪽 제11행 중 ‘총 36회’를 ‘총 24회’로, 제12행 중 ‘408,000,000원’을 ‘225,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제2, 6, 7, 10, 12, 13, 14, 18, 20, 24, 31, 35항을 삭제하며, 합계란의 ‘408,000,000원’을 ‘22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3. 원심판결문 제9쪽 제13 내지 17행을 ‘2000. 2. 18.경 위 (상호 생략)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3에게 위 가.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82,000,000원을 실제로 교부받거나, 실제 금원의 교부 없이 재투자 형식 등으로 수신하여 그 중 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682,000,000원을 편취하고’로 변경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9)를 삭제한다.
4. 원심판결문 제11쪽 제4행 중 ‘총 27회’를 ‘총 21회’로, ‘564,000,000원’을 ‘545,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제4, 10, 18, 19, 22, 25항을 삭제하며, 합계란의 ‘564,000,000원’을 ‘54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5. 원심판결문 제11쪽 제9행 중 ‘총 129회’를 ‘총 109회’로, 제10행 중 ‘1,139,700,000원’을 ‘958,70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제2, 3, 4, 8, 12, 28, 30, 34, 75, 76, 77, 80, 81, 83, 84, 85, 87, 103, 104, 124항을 삭제하며, 합계란의 ‘1,139,700,000원’을 ‘958,700,000원’으로 변경한다.
6. 원심판결문 제11쪽 제15, 16행의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82,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를 ‘합계 782,000,000원을 실제로 교부받거나, 실제 금원의 교부 없이 재투자 형식 등으로 수신하여 그 중 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682,000,000원을 편취하고’로 변경한다.
7. 원심판결문 제12쪽 제6, 7행의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9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를 ‘합계 590,000,000원을 실제로 교부받거나, 실제 금원의 교부 없이 재투자 형식 등으로 수신하여 그 중 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300,000,000원을 편취하고’로 변경한다.
8. 원심판결문 제12쪽 제10행의 ‘2001. 3. 18.경까지’를 ‘2001. 3. 초경까지’로, 제11, 12, 13행의 ‘1 내지 77, 79 내지 91, 93 내지 125, 127 내지 137, 139 내지 162, 164 내지 181, 183 내지 200, 202 내지 204, 206 내지 293, 295 내지 341, 343 내지 389, 392 내지 422, 425 내지 428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를 ‘1 내지 422, 428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로, 제14행의 ‘3,951,340,000원’을 ‘4,026,34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15 내지 20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15) 중 제423 내지 427, 429, 430항을 삭제하며, 합계란의 ‘4,040,340,000원’을 ‘4,026,340,000원’으로 변경한다.
9. 원심판결문 제13쪽 제9행 중 ‘총 232회’를 ‘총 218회’로, 제10행 중 ‘3,282,300,000원’을 ‘3,154,08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6)의 제48, 73, 91, 131, 132, 165, 167, 174, 175, 176, 177, 178, 213, 228항을 삭제하며, 합계란의 ‘3,282,300,000원’을 ‘3,154,080,000원’으로 변경한다.
10. 원심판결문 제13쪽 제20, 21행의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를 '합계 500,000,000원을 실제로 교부받거나, 실제 금원의 교부 없이 재투자 형식 등으로 수신하여 그 중 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450,000,000원을 편취하고'로 변경한다.
1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 2가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당심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3, 공소외 26, 공소외 27이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해자 상대 고소피해내역 중복여부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추가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4, 6
판시 제1.의 가. (1), 제1.의 마. 중 (1) (가), (2), (7) (가)의 각 편취의 점(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나. 피고인들
판시 제1.의 나머지 각 편취의 점(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다만 판시 제1.의 다. (2), 제1.의 라.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판시 제2.의 각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1, 2, 4, 5, 6, 7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3) (가), 제1.의 라. (2), 제2.의 나. (1)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법위반죄 등 상호간, 각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1, 2, 4, 5, 6, 7의 판시 각 죄 및 피고인 3의 판시 제1.의 가. (3) (가), 제1.의 라. (2), 제2.의 나. (1)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3, 4, 5, 6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 (7)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 4, 6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의 판시 제1.의 가. (3) (가), 제1.의 라. (2), 제2.의 나. (1)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1)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1.의 가. (3) (나), 제1.의 라. 중 (1), (3), (4), 제1.의 마. (3), 제2. 중 가., 나. (2), 다.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1)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5)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8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2, 4, 6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 중의 일부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4, 5, 6, 7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위 피고인들 모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회사의 대구지점 부지점장 또는 본부장을 맡아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금융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만큼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또한 막대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경영진이던 공소외 3,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이 주도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구지점 부지점장 및 본부장들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1, 4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9 내지 1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2001. 2. 12.경 대구 동구 신천동 삼락빌딩 9, 10층에 있는 아이엠아이컨설팅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명의자인 피해자 공소외 6의 처 공소외 3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소외 32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제9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공소외 32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2.의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일부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1999. 12. 13.경 대구 중구 남산동 우석빌딩 1층에 있는 (상호 생략)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가)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7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7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소외 7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2.의 가. (2)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나)의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2) 제1, 2항}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4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19,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에 대한 각 일부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0. 2. 25.경 위 (상호 생략)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가)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제1, 3 내지 16, 26, 52, 53, 54, 63, 64항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19, 공소외 33, 공소외 34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제1, 3 내지 16항 기재 부분은 위 제2.의 가. (5)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실장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의 투자금이다.
그리고 피해자 공소외 35, 공소외 36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제26, 52 내지 54, 63, 64항 기재 부분도 위 제2.의 가. (5) (가),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35에게 투자를 권유한 모집인은 공소외 37로 그는 피고인 7이 본부장으로 있던 제5본부의 팀장인 사실, 피해자 공소외 36에게 투자를 권유한 실장 역시 제5본부 소속이던 공소외 2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위 피해자들의 투자에 관여한 본부장은 피고인 4가 아니라 피고인 7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4가 위 피해자들의 위 투자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4) (나)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4) 제24, 44, 57항(피해자 공소외 1), 제25, 31항(피해자 공소외 19), 제76항(피해자 공소외 33), 제47, 77항(피해자 공소외 34), 제70, 71, 72항(피해자 공소외 35), 제69, 73, 75항(피해자 공소외 36)}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