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0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9:5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공연장 건물 입구에서 공연장을 구경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보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