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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53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I을 무고하였음이 명백한데도 그와 달리 원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의 변소에만 의존하는 등 무고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호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를 위 A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A 명의의 어음 발행 및 배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A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고소장의 내용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2.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법무사 H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A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2012. 1. ~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피고인 A)의 승낙없이 A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한 후, J회사 I 발행의 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2. 4. 19.’, 액면 ‘8,950만원’의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F회사 A, 서울 동대문구 L’의 명판과 A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배서인 명의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I의 부탁을 받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평소 갖고 있던 A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배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날인된 위 인장은 자신의 것으로서 위 F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위 B이 직접 날인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7. 15.경 고양시 일산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