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소138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가소768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4,03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9.부터 2002.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31.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2. 1. 26.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0하면7740, 2010하단7740 사건), 그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다시 같은 법원 2012가소1388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2. 7.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1, 을1~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축소신고 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법률 같은 조 단서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나, 원고가 원본 채무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한 이상 설령 그에 부대된 지연손해금 부분의 액수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본호에서 말하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