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29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20:0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E(여, 18세)에게 연령을 확인치 않고 소주 1병, 안주 1접시 등 도합 1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