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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0 2015고정6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1,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599,88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동안양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거래내역을 누락하고, 2매, 합계 7,97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금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