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97,622 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3.부터 2010. 8. 31. 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B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