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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8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68,191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