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2017가합205008 청구이의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호사 오재덕
B
2018. 3. 22.
2018. 4. 19.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2, 3. 1. 원고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재임용 거부조치와 이에 관한 소송
1) 원고는 2004. 1. 7. 같은 해 2. 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피고에게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거쳐 2011. 8. 17. 피고에게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조교수로 복직됨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6.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같은 해 2. 9.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2012. 2. 10. 피고에게 같은 달 29. 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이하 '제2차 재임용 거부 조치'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2. 2.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원고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재임용심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392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5.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는 실체적 ·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후인 2012. 3.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대구고등법원 2012나4948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14613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음을 통보하는 등으로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3. 10. 29. 피고에게 연구업적 미충족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
5) 피고는 2013. 10.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1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 17.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58107호) 및 상고(대법원 2014두46171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피고의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1) 피고가 2014. 7. 14.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위 법원은 2015. 1. 6. '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위 심사절차를 완료한다. 원고가 2015. 4.30.까지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15. 5. 1.부터 위 심사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2015. 6. 30.까지 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5. 7. 1.부터 위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각 1일당 5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2. 17.지의 간접강제금 200,5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원고의 주식회사 D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7타채9239호), 위 법원은 2017. 6. 27. 피고의 위 신청과 같은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6. 2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는 2017. 6. 30.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500,000원을 추심한 후 2017. 7. 6. 위 추심사실을 위 법원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그 심사절차를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압류·추심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불허 부분은 피고의 추심 등으로 그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금 상당의 원고 소유 채권을 압류·추심한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변론종결전인 2017. 7. 6.경 피고의 추심신고에 의하여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3. 30.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대상기간을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6개월로 정하고, 2010.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할 경우 피고에 대한 심사기준은 최근 4년간 근무한 조교수의 재임용기준을 고려하여 교육업적 20점(160점/8), 연구업적 37.5점(300점/8), 봉사업적 20점(160점/8)이고, 2015.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할 경우 피고에 대한 심사기준은 최근 6년간 근무한 조교수의 재임용기준을 고려하여 교육업적 20점(240 점/12), 연구업적 50점(600 점(12), 봉사업적 20점(240점/12)이라고 결정하였다.
②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5. 4. 7. 피고에게 재임용심사를 진행한다.고 통지하면서 위와 같은 심사기준을 안내하였고, 피고에게 2010. 3. 1.자 교원업적평 가규정과 개정된 2015.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15. 4. 23.까지 재임용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F'이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으로 평가해달라고 회신하였다.
③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논문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학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구실적 기준점수 미달로 재임용 탈락되었으므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5. 12.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명일에 추가제출하도록 하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위 날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5. 14. '피고가 연구업적물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므로 더 이상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5. 4. 27.자 결정과 같이 피고는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고 결정한 후, 다음날인 5. 15. 피고에게 '피고는 연구업적물 미충족 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련의 재임용심사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재임용심사 절차'라 하고, 위 재임용 탈락 통보를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고, 피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준 다음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임용심사 절차를 완료하는 등 일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 나타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재임용심사절차와 재임용 거부조치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론 및 이전의 3차에 걸친 재임용 거부조치와 그에 대한 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가 형식적인 절차의 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의 개시와 완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재임용심사절차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심사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금 200,500,000원 상당의 원고 소유 채권을 압류·추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조치 이전에 3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조치를 하였고, 위 각 재임용거부조치는 피고가 청구한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서 적정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는바, 원고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 위법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와 관련하여, 피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호)에서, 위 법원은 ① 피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재임용심사 대상기간으로 삼음으로써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받을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위 심사대상기간 당시 적용되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제1항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게 최근 4년간 교육업적 160점, 연구업적 300점, 봉사업적 160점을 요구하는 것에 비추어 6개월간 근무한 피고에게 연구업적 100점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제1항 단서, 교원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은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위법한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에 의해 2011. 8. 29.까지 교수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피고에게 복직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위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피고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통하여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원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기 전인 2015. 3. 12.경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상태였다.
④ 따라서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맞게 피고가 원고의 위법한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에 의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2011. 8. 29. 복직됨으로써 불과 6개월 밖에 근무할 수 없었던 사정을 참작한 상대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 사건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심사대상기간과 연구업적 평가점수만을 축소시킨 연구업적 심사기준을 채택하여 이 사건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⑤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 이 사건 재임용심사절차에 적용되는 연구업적 심사기준은 37.5점(2010.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 또는 50점(2015. 3. 1.자 교원업적 평가규정)인바, 피고는 적어도 심사대상기간인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의 학술지인 기타 학술지(50점)에 논문을 게재하였어야 위 연구업적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시간 외에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는 원고의 위법한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에 의해 2011. 8. 29. 이전까지 교수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2011. 8. 29. 이전까지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심사기준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제3차 재임용 거부 조치를 통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논문을 게재한 적이 없어 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조치의 취소 등을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교원소청심 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임용심사절차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841호)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절차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적용한 심사기준은 예측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운성
판사이성욱
판사이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