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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2:5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