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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6. 26. 성동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11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추징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추징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미혼, 부양가족( 노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