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8. 피고와 소외 D, E 3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5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06. 3. 23.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소외 F(2006년 4월경 사망)은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2006. 2. 8.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2. 8.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7일 중도금 30,000,000원을 G에게, 잔금과 등기이전비용 3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1/3 지분의 1/2,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하였다.
계약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매도인 C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로의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매수자금 80,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2. 27.경 G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 G가 C에게 이 사건 매매의 중도금 중 일부로서 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원고는 2006. 2. 8.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