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7.3.29.선고 2016고단4697 판결
공갈
사건
2016고단4697 공갈
피고인
검사
이재표 ( 기소 ) , 김태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 3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 10 . 22 . 01 : 40경 대전 서구 C , X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 여 , 57 세 ) 가 깨진 소주잔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 욕설을 하며 " 내가 누군 줄 아냐 ,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 이 식당에 대해 기사를 쓰겠다 . " 라고 겁을 주었고 , 피해자가 꼬리찜 , 소주 2병 등 음식값 41 , 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 깨진 소주잔을 줬는데 , 너한테 돈을 왜 주냐 , 경찰에 신고해라 " 라고 하며 식당을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청구를 단 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이 사건 범행 이후 피 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 질적인 피해는 식대의 회수가 다소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함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민성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