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보충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등 참조).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은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위 시정명령은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건축주 등’이라 칭하고 있다)에게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였고 피고의 시정명령 당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