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5.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업주 C 운영의 D마사지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5.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업주 C 운영의 D마사지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