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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49255

양도대금 청구 독촉사건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합의서 원고(양도인)와 피고(양수인)는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다 음

1. 양도인 및 양수인은 양도인이 C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대하여 금 2억원 상당의 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그 채권이 온전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양도인은 이 합의서로서 양수인에게 위 1.항의 채권(이 채권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되, 그 대가는 금 2억원으로 한다.

금 2억원의 지급은 이 합의서 작성 이후 2017. 12. 31.에 지급하기로 한다.

3. 양도인은 조합에 이 채권양도양수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기로 한다.

4. 이 합의에 따라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인정 서류 일체를 제공해야 하며, 양도인은 이러한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이 합의서는 양도인이 조합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그 전제로 하므로 차후 그 전제조건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합의서 해제는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 이 합의는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13. 다음과 같은 내용 ‘합의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합의’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 및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합의에 따라 채권양도대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