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두27145 판결
(심리불속행)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3049 (2012.1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433 (2011.09.21)
제목
(심리불속행)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두271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누130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