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20.07.09 2020가단3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2. 21. 선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7가소14063 판결에 기초한...

이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7가소14063 판결은 2008. 3. 18.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2018. 3. 18.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