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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9.4. 2020카기5105 결정

이송

사건

2020카기5105 이송

신청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A

결정일

2020. 9. 4.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4.

판사

판사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