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577 | 상증 | 2010-11-30
조심2010서2577 (2010.11.30)
상속
기각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그 시가를 확인하거나 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없고 추가불입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조심2008서3489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0. 청구인의 남편 신OOO OOO 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OOO OO 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 OO OOOOOOO O OO O,OOOOOOO(OO OOOOOOOOO OO)을 기준시가로 평가(가액 4,726,000,000원)하였다.
나. OOO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O OOOOO OOO O OO OOOO OO OOOOOOOOOO(OOO OOOOOOOOOOO)의 추정비례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 10,469,660,384원(이하 “쟁점권리가액”이라 한다)과 다른 조사적출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10,542,712,847원으로 하여 2010.5.13. 청구인에게 2009.1.10. 상속분 상속세 3,380,89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2007.9. 감정)에 추정비례율(131.89%)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재개발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토지, 건물로 매매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당시 확인한 조합원 3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부동산의 경우 조합이 2007.10.26.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종전의 조합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대로 감정평가기관이 부동산가액을 평가(기준일 2007.9.21.)하였고, 추정비례율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확정한 후 2008.11.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조합이 권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추정비례율을 산정하여 확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권리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조합원의 매매사례가액은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조합이 매수한 부동산으로 이때의 매수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에서 그 때까지 소요된 비용분담액을 공제한 가액을 현금청산하여 감정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산되었으므로 이를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조합원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이 지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쟁점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조합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0.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47억2,600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8.11.17.「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권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추정비례율(131.89%)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104억6,9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만 되었을 뿐 분양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금액이 없고, 인가 후 시공비 추가 등에 따라 장래의 추정비례율도 대폭 축소될 예정인데도 추정권리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관리처분계획의인가 등)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앞으로 건축될 건축시설 등의 분양대상자로서 선정된 지위(권리)를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인바(OO OOOOOOOOO, OOOOOOOOOOO OO),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8.11.17. 용산구청장으로부터「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2009.1.10.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이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가 되었다면 그 자산의 종류, 위치, 면적이 종전의 부동산 상태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것이며,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을 보면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의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당시 조합이 최종 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만이 존재하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그 시가를 확인하거나 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없고 추가불입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재산 조사당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2009.7.31·2009.8.18.·2009.9.25.자 거래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대비 95% 수준의 현금청산으로 나타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조합이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현금청산(매수)가액일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6개월) 밖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