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공1984.3.1.(723),333]
가.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대한 인가의 효력
나. 소각하 판결에 대해 불복항소한 경우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항소심의 처리방법
가. 외자도입법 제19조 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
나. 소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가. 외자도입법 제19조 나.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401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상공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점에 대하여,
영국회사인 유니레버가 1981.7.22자로 보낸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해지통고문(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상대방 표시가 “영남유지공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위 회사와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이고 또 위 회사로부터 1981.7.22자 위 기술도입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해지가 무효이고 따라서 그 해지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해지통고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해석을 그릇되게 하였고 당사자의 주장을 그릇 정리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8.5.8 영국회사인 유니레버와 비누 및 지방산금속염 제조를 위한 기술연구 마켓팅 및 경영기술 등의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위 기술도입에 의한 럭스화장비누의 생산개시를 동년 말경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시기까지 원고는 자금난에 봉착하여 그 비누생산을 위한 공장건설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1980.6.9에는 발행수표의 부도관계로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원고가 럭스비누의 생산을 위하여 도입한 기계류는 관세의 체납으로 압류되는 한편 그 경영의 공장은 장기간 휴업상태에 이르러 원고의 중요생산품인 고형세탁비누에 대한 공업표준화법상의 케이ㆍ에스(K.S) 표시허가가 취소되었고 원고 자신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수배받아 행방을 감추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위 기술도입에 따른 제품생산능력이 없었기에 위 유니레버사가 원고의 사업여건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다가 1981.7.22 원고와의 기술도입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래 외자도입법 제19조 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 법 제49조 및 동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인 피고에게 위임됨)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위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 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위 인가처분기관으로서 원고와 위 유니레버사 간의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술계약에 대한 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단정하고 그 실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위 인가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권한에 의한 취소처분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위 유니레버사의 위 기술도입계약의 해지통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터이므로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없는 바에야 원고만의 불복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