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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9 2015노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2015. 5. 1.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시장 일대에서, 5회에 걸쳐 5인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4회에 걸쳐 시장 상인 3명 및 손님 1명, 그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 1명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장 상인의 상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품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C시장 인근에 있는 다수의 상인과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중에는 70대의 노점상 등 노약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근 상점의 종업원이나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는 등의 동종 범죄로 8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상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각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각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도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갈취의 대상이 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고, 기수에 이르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