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357 | 양도 | 2015-11-24
[청구번호]조심 2015중2357 (2015. 11. 24.)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의 사본은 이서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수표가 ㅇㅇㅇ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가 제출한 지급 관련 증빙을 보면 지급금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화해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참조결정]국심1998중228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 OOO(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임야 1,6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4.1., 2011.5.12. 양도한 후 총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추가로 지급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의 가산항목으로 신고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를 부인하고 2014.4.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이의신청을 거쳐 201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취득등기 이후 OOO의 허가 없이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OOO(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간 쟁송이 발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지가상승이 기대되어 화해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소유권 확보와 존속유지를 위해서 OOO과 OOO의 다툼에 화해비용 성격으로 지불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다.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취득과 관련된 비용일 것 ② 계약체결일 이전 또는 이후부터 소유권을 확보할 때까지 지출한 비용일 것 ③ 취득자가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일 것 ④ 실제로 금전지출이 확인될 것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부득이 지출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필요경비 OOO원에 대한 입증서류로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OOO 총회의사록, 합의서, OOO의 OOO OOO 거래내역(출금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지불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소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직접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거주자가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소송비용만을 말한다 할 것인바(국심 1998중2282, 1999.1.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소송상대방에게 반환청구권(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지로 청구인이 이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취득시 영구히 매몰되는 성격의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화해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6.1.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4.1 OOO 외 4인에게 OOO원, 2011.5.12.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쟁점비용 OOO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지출하였다하여 취득가액의 가산항목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에서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07.6.1.) 이후인 2007.9.13.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으며, 2009.6.15. 취소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OOO과 OOO이 2010.2.19.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쟁점토지의소유권이 OOO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2.23. 작성한 합의서에는 합의각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판결문(2009고단435 선고,2010.5.19. 판결)에의하면, OOO는 종중의 임시대표로서 쟁점토지를 종중을위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종중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 OOO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토지매입가액 OOO원 외에 종중원들에게 배분할 지분 및 재판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추가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지급증빙이라고주장하며 제출한자기앞수표 OOO매 사본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증빙자료 내역
(바)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OOO에게 지급한 이후 OOO가 종중원들에게 배분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이 제출한 종중원에게 배분한 증빙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화해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9.6.22., 2010.2.22. 발행자기앞수표 OOO매의 사본은 이서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수표가 OO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종중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지급 관련 증빙 또한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일부 지급금의 지급일자는 자기앞수표 발행일자보다 빠르며, 종중원들에게 소액이 수차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화해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화해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