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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2노339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손괴 및 간통의 점) ① 피고인 B은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을 뿐 C와 성교하여 간통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후 피고인 A은 C와 부부생활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가 운영하려던 노래방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간통행위에 대한 유서가 있었다. ② 피고인 B이 전화기와 티셔츠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전화기는 C 단독 소유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의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을 밀쳐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