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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425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자루(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가한 상해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해를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도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와 부부관계로, G는 편의점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알아본 후 피고인이 입을 옷과 모자, 신발, 사용할 칼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G는 수원시 팔달구 H편의점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I번지에 있는 집에서 과도, 모자, 옷, 신발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24. 13:42경 위 H편의점에서 피해자 J(여, 31세, 이하 2항에서 위 피해자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말보로 담배 3갑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하여 뒤돌아서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포스(POS)에서 돈 꺼내, 꺼내라니까”라고 협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전출납기에서 돈을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와 연결된 전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