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215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전차용증서의 작성 원고가 2010. 8. 12.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평택시 D 대 9,34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데에 따른 매각대금 중 2억 원을 변제기 2010. 9. 13.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원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차용증서에 따른 영수증 작성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갑 제1호증의 2)이 작성되었고, 여기에도 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자신의 사촌형인 E에게 이 사건 대지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전 차용에 관하여 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 E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고만 한다

)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30%)에 따라 유효한 범위 내의 대여금 154,068,493원(= 실제 지급액 150,000,000원 이자제한법 한도 내의 선이자 4,068,493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E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