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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4 2017가단92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75㎡에 관하여 1990.1.14.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