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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1 2012노15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A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제1. 가.의 범죄일람표(1) 순번 1~11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2번 기재 및 판시 제1.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9.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심 판시 제1. 가.

중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주도 봉안당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계속적인 투자 없이는 투자금을 상환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납골당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 AZ를 기망하여 2009. 9. 23.경, 같은 달 28.경, 같은 해 10. 6.경 및 2010. 1. 28.경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는 그 최종 행위시인 2010. 1. 28.경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위 확정된 판결 이후에 범한 것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