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196 | 법인 | 2012-03-19
조심2010서3196 (2012.03.19)
법인
경정
청구법인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건물관리단으로 볼 수 없는 쟁점건물 관리협의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동 협의회의 정관 및 관리규약에 동의한 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7.6.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OOO관리협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2009.12.31.까지 정관 및 관리규약에 동의한 자와 아니한 자를 재조사하여 적출한 금액 중 전자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에 한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OOO 중의 일부(지하층부터 지상 4층까지, 지상 5, 6층의 각각 일부, 지상 17층의 상가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사업주로 구성된OOOOOOOOOOO(이하 “건관협회”라고 한다)와 2006.8.25.부터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업무(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등 건물관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징수업무 포함)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서비스업, 상가분양 및 임대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종전에는 “주식회사OOO”였다가 2009.11.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으로, 쟁점건물을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징수하면서 장기미납자와 영세사업자 등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금액OOO을 제외한 정상수납분은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나 사업자에게 부과한 관리비가 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임을 확인한 후에,과세기간별 신고금액(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을 차감한 잔액[부가가치세 공급가액O,OOO,OOO,OOO O, OOO OOOO O,OOO,OOO,OOOO]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2010.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당시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 OO OOO OOOO OOO OO,OOO,OOOO을 포함)에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OOO이 포함된 금액] 중OOO은 미임대면적(공실) 및 관리비 미납자들에 대한 미수채권임을 확인하고 유보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예수금 OOO과 관리비용 중 장부상에 미반영한 OOO 중 전기사용료 연체가산금 등OOO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외에 유출이 되었으나 그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분 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0.8.11. 선고 2009가합143700 판결, 2010.7.20. 선고 2010가합38118 판결)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수분양자와 사업자로 구성된 건관협회와 동 건물에 대한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동 협회를 대리하여 쟁점건물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을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6.8.25.부터 40년이 경과한 쟁점건물을 관리하며관리비 장기체납자, 경매진행 중인 사업자, 영세한 사업자 등을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자로 분류하여 해당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건물 가운데 미임대면적(공실)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비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 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징수할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금액은 고질적인 장기체납자 또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징수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이 없는 영세한 사업자가부담할 관리비로 실제 징수하지 못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수령하여 사외에 유출하였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관협회와 쟁점건물 관리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월 독자적으로 관리비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 사실이 있고, 정상징수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계속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쟁점건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관리하면서 미임대면적(공실)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은 정상사업자보다 적게 산정하였으나 공용 공과금은 동일하게 계산하여 관리비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미임대면적(공실)에서 발생된 관리비 미수금을 일반상가와 동일하게 미납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누적된 미납관리비는 해당 상가가 경매되거나 양도될 때에 정산하고 있고, 미임대면적(공실)과 장기연체자에게 정상사업자와 같은 방식의납부독촉장(납부안내서)을 발행한 정황 등을 보면, 미임대면적(공실)에부과된 쟁점관리비를 정상수납한 관리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관리비를 부과할 때 정상적인 수납자 뿐만 아니라 장기미납자에게 일정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수입금액 신고누락액OOO은 내부에서 관리하는 미임대면적(공실)과 관리비 미납자의 미수채권으로 확인되어 유보로, 부가가치세 예수금 OOO과 장부에 미반영한 비용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은 △유보로,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등인OOO은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정상수납자로부터 초과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사용처 또는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을 쟁점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가 중 미임대(공실)한 면적에 부과한 쟁점관리비는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적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이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은 서울특별시 OOO내의 건물이고, OOO는 지하층부터 지상 4층까지, 지상 5, 6층의각 일부, 지상 17층은 상가건물이고 지상 6층부터 16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관협회는 2004.7.1. 건물관리와 관련한 기본방향과 관리사무소 직원·점포주와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약정하고 보다 질서 있고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쟁점건물 수분양자와임차인이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단체로, 회원자격은 OOO의 지하층·1층·2층·3층·4층·5층 일부·6층 일부 및 17층에 입주한건물주와 사업주로 하며, 정관 및 관리규정 제20조와 제21조(관리비)에 의하면 건관협회가 일정 기준에 의한 관리비를 고지하면 각 사업자는 협회에서 지정한 금융계좌로 기일 내에 납부하며, 2회 이상을 체납할 때는 협회 결의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체납하는 경우 통보 없이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종합관리비를 미납하면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5%를 부과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건관협회에 대하여 2008.1.15. “OOO건관협회”라는 상호로 고유번호증OOO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을 교부하였으나 협회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년에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2004년 8월 작성한 단체 설립을 위한 임원 및 회원명단(2004.9.2. 공증)에 의하면 지하층부터 17층 중 상가부분의 수분양자와 입주자 65인(서명자 기준)이 서명·날인하였고, 2009.1.25. 건관협회(회장 이OOO)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건물 관리업무 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건관협회로부터 정관 및 관리규약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건물(지하층, 1층, 2층, 3층 공용부분, 4층, 5층 및 6층의 각 일부, 17층) 관리업무를 위탁받으며, 업무범위는 쟁점건물의 관리업무수행에 따르는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 등의 제반 비용을 상가 점유자로부터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고, 건관협회는 청구법인에게 매월 10일 용역비OOO을 지급하며, 관리비 등 미납자 및 미납액의 경우 건관협회의 관리규약 및 정관에 따라 협회가 승인하는 비용부담으로청구법인이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각각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6호에는 청구법인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점포에 대하여 단전·단수 및 승강기 이용정지와 MDF실, 기전실 기타 공용시설 이용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비에 대한 매출도 신고하고, 건관협회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고 각각 약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입점업체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여 수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하는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관리하면서 공실인 경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은 정상사업자보다 적게 산정하나 공용 공과금은 동일하게 계산하여 아래〈표1-1〉과 같이 총OOO을 부과하며, 공실에 따른 관리비 미수금을 일반상가와 같이 미납금으로관리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인 청구법인이 관리비 연체자에게 통지한 관리비 납부 안내서 및 독촉문서에 따르면 건관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공실과 미납상가에도 미수납한관리비의 납부를 안내하며, 상가가 경매되거나 양도될 때 체납된 미납관리비 중에 일부를 정산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양OOO은 징수한 관리비는 쟁점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의 인건비 및 관련 공과금 등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 : 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의〈표1-2〉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수분양자와 입주자에게 부과한 관리비가 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임을 확인한 후,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금액(부가가치세 공급가액 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을 차감한 잔액[공급가액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을 가산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고, 그 중 미임대(공실)부분의 미납한 쟁점관리비는 OOO)으로,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1.1.20. 선고 2010가합8642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11.17. 선고 2011나16631 판결)을제시하며 미임대(공실)부분의 관리비뿐 아니라 처분청이 과세한 금액은 사실상 징수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납세의무를 부인하고 있다.
OOO-OOOOOO OOOOO OO O OO OO
(OO : OO)
(마)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관리단은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바(같은 법 제29조 제1항), 건관협회가 2004.7.1. 설립되어 정관 및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쟁점건물 중 3층 꽃상가의 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합계는 256인인데, 그 중 3층은 173인으로 과반수임)는 구성원에서 제외된 점, 정관 제3조에는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사업주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관협회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관리단이 아니라고 판시한 만큼, 건관협회는 적법하게 조직된 관리단이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동의하여 만든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
(바) 청구법인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건관협회로부터 쟁점건물의 관리 및 관리비 위탁징수 업무를 위탁받았을 뿐이며 관리비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 미임대면적과 장기체납으로 미징수한 관리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10.26. 구분소유자인 고OOO(지하층의 주차장)이 추후 건관협회(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관리비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지하였으나 동 판결에 따라 고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0.11.8.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20. 선고 2010가합38118 판결(피고는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OOO으로 2009.11.25. 연체관리비인 OOO에 대한 청구소송 제기), 같은 법원 2010.8.11. 선고 2009가합143700 판결(3층의 OOO번영회로 2009.11.25. 연체관리비 OOO에 대한 청구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 2011.11.17. 선고2011나16631 판결에 따르면 위 (마)와 같이건관협회는 「집합건물법」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없고, 청구법인은 건관협회로부터 쟁점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관리비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호 간에 관리비 지급을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관리비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함을 전제로 지급을 청구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동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건관협회가「집합건물법」에 의한 적법한 건물관리단은 아니지만 정관 및 관리규정에 동의하는 구성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성격을 가졌고, 동 협회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관리비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하여 인건비 등의 운영비에 모두 충당한 사실이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징수하는관리비뿐만 아니라 채권의 형태인 미납관리비 중 협회의 정관 및 관리규정에 동의한 자의 것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관리비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으로 적출한 전체 관리비의 연체자 중 건관협회를 설립할 당시부터 2009.12.31.까지 정관 및 관리규약에 동의한 자와 아니한 자를 재조사하여 전자가 부담할 관리비에대하여만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당시 익금산입한 관리비 신고누락액인 OOO은 공실및 미납상가의 관리비라서 미수채권임을 확인하여 유보로, 부가가치세 예수금 OOO과 장부상에 미반영한 비용 OOO은 △유보로,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등 OOO은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쟁점금액OOO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7년 귀속분 OOO)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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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청구법인은 관리비 장기체납자 및 미납부한 점포주의 경우 쟁점건물이 경매진행 중에 있거나 영세한 사업자라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징수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리비의 체납 등에 따른 미납액이 많아짐에 따라 비용(인건비 및 청소용역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상수납자 뿐만 아니라 미임대면적(공실) 등에도 일정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뒤에 수납하였고, 처분청의 소득처분내역을 의하면, 쟁점금액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실질적인 관리비임에도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함에 따라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