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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3. 자 2016아3625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6아3625 소송구조

신청인

*

결정일

2017. 1. 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3.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김규동

판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