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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315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개방된 장소에서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의미에서 짧은 시간동안 신체적 접촉을 하였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부분을 접촉한 행위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의 정도 및 시간, 사건 당시의 주변 정황,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의사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